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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각하되는 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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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7일 이내에 조치하며,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통지하고 이유가 있다고 보면 원장에게 알려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며, 판단에 따라 이의신청 기각 또는 조정신청 각하로 이어집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것은 판단 대상입니다
  • 기한과 통지 대상을 함께 살펴봅니다
  • 이의신청 결과는 누가 언제 조치하나요?
  •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각하되는 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